광주지검 430억원대 불법대출 적발하고 10명 구속 기소

입력 2015-12-07 16:37
검찰이 43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적발하고 신협과 농협 임직원 등을 사법처리했다.

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팀(팀장 차장검사 김희준)은 7일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공모해 차명대출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특경법 위반 등)로 건설업체 운영자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과 짜고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경법 위반 등)로 광주 모 신협 전 이사장 B씨(66)와 같은 신협 임직원 2명, 전북 모 농·수협 전 임직원 2명, 대출브로커 2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대출자 C씨(52·부동산업자)와 관련 사범 1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사전각본을 만든 뒤 2012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신협 등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6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C씨 등 대출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한 뒤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무변제 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341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다.

전북 모 농협 상무와 수협 전 지점장은 A씨의 건설업체가 시행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 각각 59억과 27억원 상당의 중도금 및 담보대출을 실행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의 부당거래는 금융권 대출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대출자들과 대출브로커,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합작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은 실제 대출자 본인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A씨 등이 내세운 명의상 차주에 대한 형식적 신용평가만을 거친 채 차명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가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가 하면 허위 감정평가서와 시세확인서에만 의존해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자동거절’ 또는 ‘등급재심사’ 판정이 내려져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별도의 재심사 없이 돈을 그대로 빌려줬기 때문이다.

심지어 감정가 3억2766만원인 담보물에 13억2600만원의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도 추가로 3억원을 대출해준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불법대출 과정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의 고가 매각으로 인한 차익이나 주택매매를 가장한 금품수수 등이 ‘검은 거래’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대출규모와 대가로 주고받을 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불법대출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확보한 A씨는 신협 등 3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261억원으로 종합건설사를 설립, 전북 지역 등 5개 현장에서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벌였다.

A씨는 330㎡ 규모의 광주의 고급주택에 살며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동안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기소에 따라 전북의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고 일반 분양신청자는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 역시 신협 자금 등 40억4000여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주식투자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광주 모 신협은 이 같은 불법대출로 흡수 합병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문제가 된 신협의 총 자산액은 지난해 말 기준 362억원 상당이었지만 불법대출액이 341억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출금 중 224억원이 미상환 악성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이 신협은 결국 지난 6월5일 다른 신협에 흡수 합병됐다. 검찰은 그러나 신협 중앙회가 이들에 대해 정직·감봉·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희준 부정부패 특별수사팀장은 “박씨 등의 지능적 금융범죄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안정성을 신뢰해온 서민 예금자들의 선의적 대출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