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 5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입력 2015-12-07 15:16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수천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로 운영 총괄자 박모(36)씨를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서울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고액 베팅을 하는 507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미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일본에 도메인을 등록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48개의 가상계좌 등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집책을 통해 승인된 사람에게만 10분 동안 인터넷 가입 화면을 열어 회원을 모집하는 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상습 도박자 중 A씨(28)는 무려 1392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베팅했다. 서울의 명문대에 재학 중인 B씨(26)도 279회 4300만원을 걸었다가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고 상습 도박행위자들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 인계해 인터넷 도박 중독자 치유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