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업무능력 뒤떨어지면 연봉인상 꿈도 못꾼다

입력 2015-12-07 15:03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돼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혁신처는 먼저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업무 성과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혁신처는 또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7%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5급 과장까지, 2017년에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또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