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비리’ 연루 김해시청 공무원 또 체포

입력 2015-12-07 13:55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산단 조성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이모(47)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가산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던 시기인 2010년쯤 산단 시행사 대표(43)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다른 부동산 사업 관련자로부터 허가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뿐만 아니라 가산 일반산단 조성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2명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6일 검찰은 김해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을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로부터 2012년∼2013년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최모 국장(서기관)을 체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