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끼고 1200억대 불법 선물거래…징역 2년6개월

입력 2015-12-07 13:11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8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리딩 전문가’ 천모(39)·이모(36)·정모(35)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탁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신이 개설한 가상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액은 1223억원, 일당이 챙긴 수수료만 196억원이다. 이 과정에 대전지역 조폭들이 개입해 대포통장 176개를 개설하고 34억원대 돈세탁을 해줬다.

1심은 “금융위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할 수 있다”며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설 선물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도박공간개설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유씨의 추징금을 일부 줄였지만 나머지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