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등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최고위는 지난달 16일 시행세칙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안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평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비례대표는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최고위는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석일 경우 중앙위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오영식 의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새정치,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 평가기준 의결
입력 2015-12-07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