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5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보조금 30억원 중 9억2000여만원을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품 거래대금·인건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사는 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중영상 추적·분석 시스템’ 개발에만 보조금을 사용해야 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 회사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실질적인 이득액의 규모, 그 밖에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T사는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축구스타 박지성씨가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앞서 공단 보조금을 유용한 골프용품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 미디어장비업체 D사 대표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스포츠 연구 보조금 9억여원 유용한 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12-07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