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재판정 출퇴근 참여”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5일간 열려

입력 2015-12-07 07:31 수정 2015-12-07 08:03
사진=KBS 캡처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국내 도입 이후 최장기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간동안 7명의 배심원들은 출퇴근을 하며 재판에 참여한다. 배심원들이 관련 내용을 누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이 중요하다.

7일 연합뉴스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과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국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와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또 580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구지법은 이번 국민참여재판 기간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이어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배심원들은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배심원에게는 하루 12만원씩 일당도 지급된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