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6일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남 김해시청 국장(서기관) A씨를 체포했다.
A 국장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2∼2013년 사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국장은 당시 산단조성 관련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김해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산단 조성에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국장이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이씨를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한 뒤 해당 비자금이 김해시청 공무원들에게 흘러갔는지 조사해 왔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산단조성 미끼 금품수수 김해시 국장 체포
입력 2015-12-06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