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장 작성…부산 최대 룸살롱 세금 86억여원 포탈

입력 2015-12-06 22:30
부산 최대 룸살롱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세금 8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G룸살롱을 적발, 실소유주 A씨(56)와 경리부장 B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이사(56)와 룸살롱에 17억원 어치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한 주류판매회사 대표(70)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룸살롱을 4개 법인 형태로 분할해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40억원, 개별소비세 35억6000만원, 교육세 10억6000만원 등 86억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받은 매출액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줄여 신고했다.

룸살롱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놓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매출액을 축소한 거짓 매출장을 만들었고 실제 매출장부는 정기적으로 불에 태워 폐기했다.

경리부장 B씨는 전날 룸살롱 경리가 작성한 매출내역을 가지고 오피스텔로 이동, 다른 경리에게 매출내역을 건네며, 현금매출액 등이 누락된 ‘신고용’ 세무자료를 작성하게 했다.

주류회사 대표는 A씨와 전체 양주의 40%를 무자료로 매매하기로 하고, 술병에 있는 전자태그(RFID)를 떼고 양주를 공급했다.

전자태그는 국세청이 양주 공급과정에서의 조세 포탈을 막으려고 술병에 고유 인식번호를 부여하고 부착한 것으로, 거래 단계마다 유통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게 하는 장치다.

주류회사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7억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했는데, 무자료 거래 사실을 숨기려고 공급한 양주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

검찰은 룸살롱 실소유주 A씨의 부동산 등 10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업소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