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대형 화재나 해양 선박사고 등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도 신속하게 구호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30일 공포돼 내년 5월 31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규모 사회재난의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자연재난과 비슷한 수준이며 소요비용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마련된다.
재난현장의 피해수습 비용도 지원된다. 국가 공공시설물 복구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공공시설물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충당된다.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수색구조, 정부 합동분향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추모사업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전기요금 감면,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등 간접지원을 피해 신고 한 차례 만으로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에 적용된다”며 “소규모 화재나 선박사고 등은 이 규정을 활용,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내년 6월부터 대규모 사회재난에도 구호비, 복구비 등 지원한다
입력 2015-12-0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