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도로관리업체 탓 아니다”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2-06 20:23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도로관리업체 측에 사고 당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씨(47)와 B씨(41) 등 외주업체 직원(센터 근무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이들을 “짙은 안개로 사고 당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른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입건했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기상정보시스템(WIS)과 사고 지점 차량의 블랙박스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안개가 수시로 짙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기상 상황에서 근무자들이 미리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20분전까지는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했다. 당시 가시거리가 더 악화돼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다 추돌 교통사고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39분쯤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한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