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동개혁 법안 등을 연내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브리핑을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중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7만명 수준의 고용효과 및 투자증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잔여 법안도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본격화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건의료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안 수석은 2분기 감소했던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경기회복에 힘입어 3분기 중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3분기까지 성장률이 OECD 평균(2.1%)을 상회(2.4%)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수석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성장률은 4분기 3% 이상, 연간은 2.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靑 “서비스법,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 지나친 억측”
입력 2015-12-0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