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팬티 232장으로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쳐온 범인을 붙잡으며 압수품이 된 속옷을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보관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관보를 내고 “압수 물건에 대해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기 바란다”며 압수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내역에는 검찰이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형형색색의 여성용 속옷들이 일일이 기재돼 있었는데요.
세종경찰서는 지난 10월 7일 A씨(40·무직)를 붙잡으며 이 남성의 집에서 여성용 팬티 300장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그달 4일 오전 10시 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단독주택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여성용 팬티 1개를 훔친 것을 비롯해 2013년 4월부터 천안, 청주, 진천 등을 돌며 총 500회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쳐왔는데요. A씨는 여성 속옷의 냄새를 맡거나 직접 착용하면서 만족감을 느껴왔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여성팬티 232장 찾아가세요” 법원 압수품 환부 골머리
입력 2015-12-07 00:01 수정 2015-12-07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