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의 시각에서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기업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각종 규제 정보 뿐만 아니라 맞춤형 규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My메뉴’도 마련됐다. My 메뉴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로그인 없이 업종, 업태 등 관심정보를 설정하면 기업별로 필요한 규제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규제애로 신고’, ‘규제 원탁협의’, ‘원클릭 바로알림’, ‘규제지도 나침반’ 등 4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서는 규제현황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규제내용 중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규제 원탁회의는 각 부처의 규제개선 협의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기능이며, 원클릭 바로알림은 규제개선 정보를 일괄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수혜대상인 기업에게만 통보하는 서비스다. 각 지역별 규제정보는 규제지도 나침반을 통해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을 발굴해 정비하기 위해 2009년 출범한 독립기관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중소기업 옴부즈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입력 2015-12-06 15:46 수정 2015-12-0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