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닷새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7일 오전 9시30분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이 제도가 도입된 뒤 가장 길게 열리는 것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할머니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히 박 할머니가 70년 가까이 한 마을에서 친하게 지낸 이웃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양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구지법은 이번에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재판은 7일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시작된다.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대구지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배심원 후보자 30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고, 이중 50여명은 중병·상해 또는 장애를 이유로 법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닷새간 참여재판으로 진실 가린다
입력 2015-12-06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