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정규직 해고되면 총 임금 10% 구직수당 지급”

입력 2015-12-06 12:14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와 비정규직 해고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를 비정규직에게 고용 불안과 저임을 떠넘기고, 인간을 차별하며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로 규정,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15년 IMF 보고서와 G20, APEC의 정상 선언문에서 나타나듯이 불평등의 제거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 목표로 Δ불합리한 차별 철폐 Δ정당한 보상 Δ노동조건의 향상 Δ사용자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을 꼽은 뒤 "결국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할 유인이 사라지면 비정규직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 및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 동일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3동(同) 원칙 관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면서 필요시 가칭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원회는 특히 불법·탈법 파견 및 하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파견 노동자 사용주와 원청자에게 노사협의의 '공동책임제'와 함께 정규직에 비해 재직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구직수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사유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사유제한제를 주장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기업계가 극히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해 사유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고, 통합적 사회도 이룰 수가 없다"며 "4대개혁 방안은 단지 비정규직 해법에 그칠게 아니라 우리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찾는 긍정적 개혁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그로 인한 극심한 소득불평등 구조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해법을 찾는다면 그 이상 해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거론, "(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우리 당은 결단코 (노동 5대 법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다.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