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6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찍어야 한다"며 야당에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위원장과 심윤조 간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해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야당이 제17대, 18대 국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며) 법안도 냈다"면서 "그러나 전형적인 야당의 립서비스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 여야가 각각 제출한 통합 법안을 지난해 11월 외통위에 상정해 지난 2월 법안소위 논의 직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후 외통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지난 8월 말부터 양당 지도부간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성을 갖고 최종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부분으로서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에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인권재단의 위원을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분의1씩 임명하자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野, 북한인권법 립서비스 이제 그만” 與 “북한 주민 참혹한 인권 외면말라”
입력 2015-12-06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