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공사 시공사에서 수천만 원을 받는 경북 영천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자 7명 등 12명을 적발해 이중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3명과 A씨 후임으로 업체로부터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B씨(46), 이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2014년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의 관계자 7명에게 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을 비롯해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만원을 당시 상급자 3명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뇌물받아 상납’ 영천시 공무원 등 건설비리 12명 덜미
입력 2015-12-06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