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이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고자 교습정지 기간에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최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아동학대 발생 학원 즉시 폐쇄 추진...1년 이내 교습과정 정치 명령
입력 2015-12-0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