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 콘서트서 책 팔다 적발시 공천심사 불이익

입력 2015-12-04 14:17

새누리당은 4일 최근 정치인 사이에 유행하는 '북 콘서트'에서 책을 판매하거나 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면 공천 심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 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책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데, 단순한 책 광고는 허용되지만 책을 판매하거나 봉투를 받는 행위는 (당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위배된 행위를 하면 차후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런 방침을 김무성 대표에 보고해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소속 상임위 산하 기관에 시집을 판매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총선을 앞두고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여겨진다.

권 본부장은 또 당론으로 채택된 출판기념회 금지 방침도 이날 다시 한번 공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