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여행사에서 일하며 고객의 신혼여행비를 받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 6월 23일까지 대구시내 한 여행사에 일하며 유럽, 동남아 등지 신혼여행을 계약한 예비부부 60쌍의 여행경비 1억 5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퇴사 이후인 올 7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여행사 근무를 그만둔 사실을 숨긴 채 신혼여행 설계를 의뢰해온 예비부부 9쌍의 여행비 2000여만원도 받아 가로챘다.
조사결과 김씨는 근무하던 여행사가 운영 초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직원 계좌로 고객 여행경비를 받도록 한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행사와 계약한 신혼부부는 여행사가 수습에 나서 대부분 여행을 떠날 수 있었지만, 김씨가 퇴사 후 의뢰한 고객들은 추가 경비를 내거나 다른 여행사를 이용해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썼다고 덧붙였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고객 신혼여행비 슬쩍한 여행사 전 직원 검거
입력 2015-12-04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