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맛기름을 제조해 식당 등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를 도운 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자회사 공장에서 벤젠과 참깨 추출물, 옥수수유 등을 섞어 만든 맛기름을 서울, 인천, 천안 등 지역 식당·식품가공업체 83곳에 980t(26억원 상당)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맛기름을 짜는 과정에 갈색 빛깔을 내려고 벤젠을 첨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 등의 범행은 납품받은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각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제조한 맛기름에서 실제 벤젠이 검출됐고, 기름 탱크 등에서 벤젠 성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발암물질 벤젠 섞은 맛기름 제조·유통업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15-12-04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