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넘도록 부인과 별거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사건에서 유지하기로 한 ‘유책주의’(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자는 이혼청구권리가 없음)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70)가 부인 B씨(67)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1973년 혼인했다. 그러나 A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로 혼인 초부터 관계가 원만치는 못했다. A씨는 결국 1984년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버렸다. 31년간의 별거생활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전에 불임을 이유로 헤어진 옛 연인을 다시 만나 동거했다. 반면 자녀들은 B씨가 홀로 키웠다. A씨의 지원은 없었다.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 봉양에 시증조부 제사까지 지냈다. 이혼을 청구한 쪽은 A씨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30년 넘게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봤다. 이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는 것은 A씨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두 사람 모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B씨 역시 이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법 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3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결혼 초기부터 외박과 외도를 해 가정에 소홀하다가 결국 집을 나가버림으로써 처와 자녀들을 악의로 유기한 A씨에 있다”며 “혼인생활 파탄에 대해 책임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받아들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30년 넘게 처자식 버려두고 별거한 남편에 "이혼청구권 없다"
입력 2015-12-04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