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두 딸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6월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생각했지만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을 구상했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고백했으며 반성 중인 점, 당시 중증도 우울증이 있었고 범행에 어떤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던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변하게 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 만능주의도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집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그는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주식 투자에서 3억원을 잃자 자살을 결심했고, 자신이 없으면 남은 가족들이 걱정된다며 아내와 두 딸을 살해했다. 사건 당시 그는 1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예금 4억원 등 채무 5억여원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비정한 아비,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12-0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