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수혈은 마찬가지…“공혈견 공혈묘 고시 제정해야”

입력 2015-12-04 10:57
사진=pixabay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크게 다치면 수혈을 해야 한다. 피가 모자라긴 마찬가지다. 사람은 수혈을 목적으로만 키울 수 없지만, 개나 고양이는 오직 채혈을 목적으로 키우는 사례가 있다. 이른바 공혈견 공혈묘 이야기다.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처우 수준을 높이고, 사람처럼 공공 혈액조달 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공혈묘 공혈견의 복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채혈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액공급을 위해 사육되는 개와 고양이를 다루는 법을 동물보호법 내에 고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양이는 마취를 안 하면 채혈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거나 “이상적으로는 수혈을 할 때 3개월 이상 간격을 둬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과 평생 함께하려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공적 체계는 없다고 전 상임이사는 전했다. 헌혈도 원래는 품앗이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할 경우에 수소문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는 방식의 헌혈이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수혈치료라는 게 고난도 응급치료라서 헌혈만으로는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이사는 “중급 이상의 병원이나 대학병원 급에서는 직접 공혈견 공혈묘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물혈액단체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 이를 공적 체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에 대한 측은함 그걸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 놓아선 안 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변함없는 주장이다. 그는 “수혈을 통해서 내 동물을 살렸을 경우 나에게 혈액을 준 그 소중한 동물에 대해서 매칭해서 복지기금을 기부하는 형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