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알려드리는 12월5일 집회 행동 수칙’을 올렸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자칫 위법 행동으로 몰릴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뜻에서 작성된 것 같은데요.
이 전 판사는 우선 이 수칙을 올린 이유를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라고 적었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특정 세력의 위법 대처에 적절히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이 전 판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과 함께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를 사전에 갖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사진보다는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하고 상황 발생 시 동영상을 멀리서 촬영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면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으면 동영상을 촬영하며 폭력행위를 당해도 대응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아울러 경찰을 마주쳤을 때의 대응요령도 전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가 아닌데도 경찰관이 채증을 하면 중단을 요구하라고 적었습니다. 또 경찰관을 마주쳤다면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아울러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만약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촬영하라고도 했네요.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관에게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넘겨줘선 안 되고 만약 체포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 확인하고 체포 과정 또한 촬영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연락을 취하고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일체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경찰의 엄단 조치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전문: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알려드리는 12월 5일 집회 행동 수칙-
1. 원칙
*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함.
2. 사전준비
*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
*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 준비
3. 집회 현장에서
*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 - 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의 경우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의 확보
* 동영상 촬영시 가급적 망원렌즈 활용 - 불필요한 충돌 방지
*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
*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를 밝힘과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행위가 있더라도 대응 자제 - 동영상 촬영에 주력
* 집회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 있음
* 경찰관이 채증을 하는 경우 채증중단요구 - 채증은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
*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 - 위 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위 사람들은 동영상 촬영
*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 안 됨
*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
*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
*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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