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체납자 ‘꼼짝마’…성남시, 924명 은행계좌 압류 또는 출국금지

입력 2015-12-04 00:05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 지자체가 철퇴를 내렸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224억8100만원을 체납한 924명을 추적, 은행계좌를 압류하거나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490명(체납액 3686억3900만원)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했다. 이들 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21명에 대해서는 해외 송금 거래 내용 조회를 병행했다.

조회 결과 대상자의 26%인 924명이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04명(체납액 362억원)은 은행계좌를 압류, 이 중 39명은 은행계좌의 잔금을 즉시 압류해 9억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512명은 이미 은행계좌가 압류됐거나 또 다른 선압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속해서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8명(체납액 7억7300만원)의 해외송금 거래사실이 포착됐다. 그 중 2명은 각각 25만8000달러, 4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됐다. 즉시 독려 등을 통해 1억9900만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다.

해외송금 거래 사실이 확인된 또 한 명은 지방세 1억4200만원을 체납, 지난 1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된 사람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체납자 5명(체납액 383억원)은 부동산,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금융거래 변동자료와 해외송금 거래 내역을 계속 파악하고 정밀 분석해 경제 여건이 되면서도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