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간선제 총장 임용후보 추천 미뤄진다

입력 2015-12-03 23:57
4일로 예정된 충남대 간선제 총장임용후보 추천 절차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총장 선출 방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총장 공모 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 절차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간선제 총장 선출 절차가 20∼30일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3일 충남대교수회 등이 제기한 행정정지 처분 등에 대해 “지난달 6일 한 충남대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직자가 총장 후보자로 지원할 때 ‘공모 공고에서 정한 접수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들어 이번 공모 공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공고에는 접수 기간이 ‘2015년 11월 6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인데 접수 개시일인 11월 6일 공고를 하다보니 보직자인 교수회 회장·임원을 비롯한 학무위원이 사퇴할 여유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에서 사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총장 후보자에 지원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공고에 따른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장 임명이 이뤄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공고를 거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회 등이 제기한 다른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교수회는 최근 교수·학생회가 직선제를 지지하고 직원단체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첨식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대학 교수 200여명의 의결 없이 구성된 관리위원회도 위법하고, 임용후보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1500만원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도록 한 것도 법률 근거 없이 교수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총장후보자 공모에는 강병수(행정학부)·김영상(생화학과)·오덕성(건축학과)·홍성권(고분자공학과) 교수(가나다순)가 등록했으며, 총장추천위원회는 4일 추천위원 50명의 투표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