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5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12·5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 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1·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된 세력이라 해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면서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므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집회 금지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수단이지만 양측은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집회 주최 측은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000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민철 기자
법원 "12.5 집회 금지 부당…폭력집회 될 거라 단언할 수 없다"
입력 2015-12-03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