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기총 살인 사건’ 범인 25년 만에 일본에서 송환

입력 2015-12-04 00:07
1990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범인이 해외도피 25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범 김종만(55)씨를 3일 오후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김포공항으로 송환했다.

김씨는 1990년 5월 다른 김모(48)씨와 공모해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둑길에서 K씨(사망 당시 22세)에게 공기총 6발을 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떼려 살해한 뒤 인근 모래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K씨에게 팔았으마 K씨가 잔금 30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이다.

공범은 사건 4개월 뒤 검거됐지만 김씨는 일본으로 도주해 신분 세탁을 하고 자취를 감췄다. 김씨의 소재가 확인된 것은 사건 발생 25년 만인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 경찰에 구금되면서다. 김씨는 이미 일본에서 가정을 꾸려 강제추방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불법체류 구금 기한 역시 임박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우선 일본 측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금기한 만료 직전인 8월 초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김씨를 현지에서 구속했다. 2002년 두 나라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이래 긴급인도구속제도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9월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이후 일본 동경고등재판소가 인도 허가 결정을 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범행 당시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해외 도주로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오랜 시간이 지난 미해결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 사례”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