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수입 농산물 개별 물품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자 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 관광객이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가는 경우 무비자로 30일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로 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규제 완화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경제단체로부터 접수한 총 90건의 규제개선 건의 가운데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7천800억원의 투자유발과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 앞으로는 외국에서 들어온 단호박이나 파인애플, 멜론, 수박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 다시 말해 상자 단위로 원산지 표시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개별 물품 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해서 수입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산물 표면에 습기가 생겨 스티커가 떨어지는 바람에 단속에 걸리는 '억울한' 상황도 적잖게 발생했다.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여행을 갈 때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도 눈에 띄는 규제개혁 사안이다.
기존에는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 본토로 가는 경우에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부는 괌 역시 미국 영토의 일부라는 점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개별 항공사에 전달했으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연간 중국인 관광객이 1만9천명 증가하고, 157억원의 소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가구 재료와 관련해 친환경 국제인증(그린가드)을 받은 경우 국내 환경표지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대폭 개선 = 이번 규제개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투자유치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선 사례 90건 가운데 환경분야 건의 사항이 44.4%인 40건에 달했고, 정부는 이 가운데 35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부가 시행 1년도 안 된 법안을 손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국민이 폐 손상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했다.
화관법은 불산누출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구체화했고,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했다.
유해 화학물질 관련 주요 규제개선 사례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높이 기준 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불연재료 사용 면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에 대해 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황 총리는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며 "법 시행 초기인데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운영 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려는 환경부의 노력은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수입 파인애플·멜론 원산지표시, 개별 물품→상자단위로 완화
입력 2015-12-0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