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내 성추행을 은폐·묵인한 여고 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성비위와 관련해 교장 해임 중징계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모 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중징계인 해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교감은 경징계인 감봉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계통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갖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해당 재단에 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성범죄추방 종합대책’에 따라 무관용 원칙과 엄중 대응원칙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성 관련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급급하는 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주목,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교장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 보고는 물론 경찰 수사도 요청하지 않고 해당 교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여고 교사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성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등 이 학교의 학교문화를 개선하려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생활지도·학생자치활동, 진로진학 등의 영역에서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역 첫 성추행 은폐·묵인한 고교교장 해임 요구
입력 2015-12-0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