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 검찰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2-03 16:44
무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들을 울린 대부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연이자율 최고 600%의 고리로 42억원 상당을 빌려 준 뒤 폭리를 취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A씨 등 2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A씨를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120명에게 연이자율 130~300%로 10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이자로 2억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이자를 내지 못하는 채무자를 찾아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A씨를 비롯한 대부업자 25명은 채무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42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최고 600%에 이르는 고리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들을 상대로 소규모 영업을 시작해 채무자들을 소개 받거나 불법 대부업 광고지를 통한 광고, 대부업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을 확장했으며, 일부는 지역별 관리자를 고용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이 높은 일수 방식을 안내하고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아낸 것도 확인됐다.

일부 채무자 가운데 직장이 있는 부녀자의 경우 직장 및 영업장소로 찾아가 소란을 피울 듯이 돈을 요구해 생계조차 어렵게 했다.

또 이들에게 더 높은 고리의 돈을 빌려 이자를 갚게 하는 방법으로 파산지경에 이르게 한 사례도 드러났다.

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차명계좌 및 대포폰 등을 사용하면서 범죄를 숨기려 했으며 채무액과 이자액등을 허위로 기재한 대부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등 합법을 가장해 단속과 수사를 피해왔다”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임명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상시 단속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