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 ‘폭탄 불판’ 논란에 제조사 억울함 호소

입력 2015-12-03 15:31 수정 2015-12-05 22:13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기름이 튀지 않는 불판’으로 입소문을 탄 프라이팬 제품이 화상 피해를 호소한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의 불만이 담긴 게시물이 인터넷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T제품의 소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 A씨는 지난 1일 블로그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한 중소기업이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기름이 튀지 않는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T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름이 튀어 벽과 천장에 묻은 얼룩, 빨갛게 화상을 입은 눈꺼풀과 목을 촬영한 사진 등을 올렸다.

A씨는 인터넷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폭발 위험이 실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실험했다. 9분30초가량 가열한 불판은 살짝 위로 솟구쳤고, 불판의 기름은 주변으로 튀었다. A씨는 이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조사에 보내 항의했다. A씨는 제조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라. 이런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으니 손해배상청구 내역 및 (보상) 산출 근거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와 유사한 피해 사례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에 속속 등장했다. A씨의 게시물에는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한 차례 사용한 제품은 환불할 수 없다고 들었다”거나 “기름이 눈과 같은 부위로 튀었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는 기름이 튀지 않는 프라이팬이라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는 다른 네티즌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4일 “안내사항의 설명대로 물을 3분의 2가량 적절히 맞춰야 하는데 프라이팬에 찬물을 붓는 등 안내사항을 지키지 않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안내사항에는 “받은 물이 다 증발하였을 경우, 기름 튀는 현상이나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간중간 뜨거운 물을 보충해주세요”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 “A씨의 경우, 고기를 굽다보면 자연스레 기름은 많아지고 물은 줄어드는데 수분이 없는 상황에서 고기를 구워 발생한 일이다”라며 “불판에 남아있는 게 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름인데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량제품에 대해선 모두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