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련 업무 위탁체계 개선을 추진해 온 국민안전처가 내년 1월에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안전처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관리분야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안전거마 및 인증 등 중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회·단체의 위탁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에 의해 단일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이나 다수의 민간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등 제재근거를 마련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처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안전관리분야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해당자로 구성된 협회·단체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해 왔다.
지난 2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냉동기 및 냉동제조지설 안전관리 업무를 개선하는 등 10건을 개선했고, 3건은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국민안전처, 이해당사자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 개선방안 마련 중, 내년 1월 확정
입력 2015-12-03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