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예인선 겸용 방제선 가운데 30%가 방제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등 방제 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2개 항만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예인선 겸용 방제선 28척 가운데 8척(28.5%)에 기름 저장시설 등이 없어 방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월28일 마산항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인선 겸용 방제선 101청룡호가 방제 작업에 투입됐지만, 방제 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예인선 겸용 방제선을 실질적으로는 공익 목적의 방제업무가 아닌 수익 목적의 예인선 업무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발생한 9건의 해양오염사고를 대상으로 예인선 겸용 방제선 운항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운항시간(2천43시간)의 64.8%인 1천325시간 예인 업무를 수행했고, 방제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34.9%인 715시간에 불과했다.
현대 브릿지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모든 방제선을 방제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기름 저장용량이 가장 큰 선박을 예인 업무에 투입했고, 반대로 기름 저장시설이 없는 선박을 방제에 투입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방제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방제선의 기름 저장시설의 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방제선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잘못' 판단을 했다.
그러다보니 같은 규모의 방제선이라고 해도 저장시설의 용량이 최대 85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오판'은 실제 방제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28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선 현대 브릿지호와 모래채취선이 충돌해 33만5천200ℓ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190톤 규모의 방제선이 급파됐지만 저장시설의 용량이 고작 2㎘에 불과해 방제 업무를 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각각 74건, 50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목포·대불항, 제주·서귀포항이 방제선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항구에서 누락돼 이들 항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목포항의 방제 능력은 필요 능력의 49.6%, 제주항의 경우 73.2%에 수준이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방제선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정한 항구는 인천항, 광양항, 부산항 등 11개 항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방제 못하는 방제선...있으나마나”…28척 가운데 8척 방제 불가
입력 2015-12-0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