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내년부터 75% 감면

입력 2015-12-03 14:29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강창일 국회의원은 제주 골프장 입장객 1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앞으로 2년간 75%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1인당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으로 75% 감면되면 3000원만 부과된다. 이밖에 개별소비세와 연동해 골프장 입장객에 추가 부과하는 체육진흥기금 등의 세금 1만2000원도 일부 감면돼 골프장 입장객이 개별 부담하는 총 세금은 7000∼7500원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매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