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

입력 2015-12-03 14:31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면서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3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의 예상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세무서·경찰과 합동으로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하기 위해서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대책본부는 수시로 지역지가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주민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정밀 조사해 결과에 따라 세무서·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즉시 고발 조치한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변 표선·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향후 3개월 이상 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가 발표된 뒤 20여일 지난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거래 현황을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매계약 후 60일 내에 신고토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지난 뒤 거래신고 내역을 확인해 허가구역 확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처분으로 총 48건(국토부 5건, 자체 조사 43건)을 적발했고, 과태료로 6억63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