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을 받아 이중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검찰은 2일 오전 김 전 처장을 소환해 조사하다가 그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
김 전 처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나 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 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언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 김창호 전 홍보처장에 檢 영장
입력 2015-12-03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