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놓고 갈등을 빚은 양대노총 조합원 16명이 서로 주먹질을 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집단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조합원 권모(57)씨 등 8명, 한국노총 조합원 전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죽동 한 연구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집단으로 상대 노조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 공사 현장의 스카이크레인 수주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가격 덤핑으로 스카이크레인 수주했다. 일감을 빼앗아갔다”며 각각 집회를 벌이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총 12명이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 가운데에는 간부급 조합원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뿐 아니라 공사 수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공사 수주권 다툼’ 양대노총 조합원 주먹질
입력 2015-12-03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