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위조 신용카드 50여장을 들고 입국해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등)로 루마니아 국적의 축구강사 P(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백화점 등을 돌아다니며 9700만원 어치의 가방과 시계 등을 위조 신용카드로 산 혐의를 받고 있다. 88차례 모두 7억7500만원 어치를 사고 결제하려 했지만, 58차례는 결제 승인이 거절됐다.
그는 지난달 초 영국의 한 술집에서 아랍계 알제리인으로 추정되는 J씨를 만나 “위조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명품시계 등을 사 오면 그 대금의 50%를 커미션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J씨는 그에게 영국인 이름이 새겨진 위조 신용카드 50여장, 영국인 운전면혀증, 위조 여권 사본을 건넸다.
J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범 R씨와 함께 입국한 P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사고 한 번에 1800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지난달 17일까지 위조 신용카드로 쇼핑을 했다. R씨는 P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명품에 내민 위조 신용카드, 가방 하나에 1800만원… 루마니아인 구속기소
입력 2015-12-0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