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2021년까지 필요”

입력 2015-12-03 11:00
법무부가 2017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4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3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때까지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일반인과 법대출신 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에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대체로 동의와 매우 동의를 합한 수치)은 23.5%에 그쳤다. 반면 대체로 동의하지 않거나 매우 비동의한다는 답변자는 71.6%에 달했다. 85.4%의 응답자는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그동안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왔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응답자들은 사법시험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봤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국회 공청회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국회의원들의 질타 속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법무부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로 내년 2월 치러지는 1차 사법시험이 사실상 마지막 시험인 상황을 내세웠다. 사법시험이 사실상 폐지되기 전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2021년이 로스쿨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이고, 로스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결정한다면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의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