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지역구후보 선거비용은 평균 1억7000만원

입력 2015-12-03 10:18

내년 4·13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평균 1억7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경우 정당별로 48억17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선거구 재획정시 재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400만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원이 감소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 단원을로 1억4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