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몹쓸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 8월 26일까지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김씨는 2010년부터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짐승만도 못한 몹쓸 아빠’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8년
입력 2015-12-03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