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73일만에 우여곡절 끝 통과

입력 2015-12-03 01:02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총 386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여야는 사흘간의 '법외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3일만에 우여곡절 끝에 헌법이 정한 법정처리 시한을 48분 넘겨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의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9월 8일 = 국무회의, 2016년 예산안 확정…386조7천억원 규모

▲9월 11일 = 정부,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10월 27일 = 박근혜 대통령 국회서 예산안 편성 방향 시정연설

▲10월 28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 예산안 심사 개시

= 예결특위, 국정 역사교과서 비용 예비비 지출 공방에 파행

▲10월 30일 = 국방위, KF-X 예산 정부원안 670억원 의결

▲11월 2일 = 예결특위, 경제부처 정책질의…역사교과서 국정화 충돌

▲11월 5일 = 새누리당, 예산안 단독심의

▲11월 9일 = 예결특위, 일주일만에 정상화…예산안 심의 재개

▲11월 13일 =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정수 논란 끝 15명 원상복구

▲11월 15일 = 예산안조정소위 예산안 감액 심사 착수

▲11월 9일 =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 당부

▲11월 29일 = 예결특위, 386조5천억원 규모 예산안 잠정안 의견 접근

▲11월 30일 =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시한 넘겨…'법외 심사' 돌입

▲12월 1일 = 예산안 정부원안 본회의 자동부의

=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예산안 2일 처리 합의

▲12월 3일 = 386조4천억 규모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