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한 무기거래상 함모(59)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추가 수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 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1일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합수단은 이후 최 전 의장을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함씨는 2012~2013년 추진된 와일드캣 도입 사업 중개를 맡아 최 전 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선정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자였다.
합수단은 지난달 24일 최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의 시험평가문건 조작에 개입했다는 직속부하의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함씨는 최 전 의장과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함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최 전 의장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함씨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씨는 예비역 중장인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게도 6500만원을 건네고, 심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의 동생에게 1억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와일드캣' 무기거래상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
입력 2015-12-03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