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용車 구입비,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

입력 2015-12-03 00:25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 법인세법 개정안은 271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는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낼 수 있게 된다.

가령 2억원짜리 차량이면 기존에는 4∼5년에 걸쳐 4천만∼5천만원씩 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 것이다. 중고차로 팔 경우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비로 처리한다.

이 같은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기름값, 보험료 등)를 합쳐 1천만원 이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과세 방식은 1대당 구입비 경비처리 총액을 최대 3천만∼5천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과 금액 제한 없이 5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운행일지에 따라 추가 경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선 끝에 연간 경비처리 한도를 두는 선에서 타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