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김 전 처장이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받은 증거를 확보했지만 김 전 처장이 이를 부인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해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전 처장은 검찰청에 출두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이 대표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다만 “불법자금인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선거자금으로 썼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게 없다.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제 강의를 듣고 배우려는 후배”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명에게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가 김 전 처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언론인 출신으로 2005년부터 3년간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한 김 전 처장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총선,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 진입을 시도해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긴급체포된 참여정부 김창호 홍보처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5-12-03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