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렌터카 업체로부터 현금과 수입 자동차 등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적발됐다. 개인 명의의 차량을 대여해 주는 등 불법적인 사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임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경사는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아우디 차량 1대와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경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 1일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경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경사 외에도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금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사업 편의 봐주는 대가로 외제차 등 뇌물 받은 경찰 적발
입력 2015-12-02 23:03